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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오피스텔 공사장 인근 상가, '굴착' 땅꺼짐 피해 주장

등록 2023.06.08 12:52:19수정 2023.06.08 2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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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업체 '기울기' 진단, 3개동 중 2동 최하등급 판정

서구 "기울기만으로 행정조치 강제 한계, 종합진단 필요"


광주 오피스텔 공사장 인근 상가, '굴착' 땅꺼짐 피해 주장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광주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장의 굴착 공사로 주변 상가의 지반이 침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신축 오피스텔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쌍촌동 한 타이어업체가 최근 민간 건설업체에 의뢰해 상가 지반 침하·기울기를 측정한 결과 상가 3동 중 2동이 최하등급(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타이어업체는 지난해 4월 1일 신축 오피스텔 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우는 등 안전이 우려된다며 폐업했다.

타이어업체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 30일 오피스텔 공사가 시작된 이후 굴착으로 상가에 땅꺼짐이 발생했다고 서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오피스텔 시공사는 서구의 요청을 받아 지난해 2~3월 정밀안전진단을 했다.

시공사는 타이어업체 상가에 대해 침하, 균열, 파손·손상, 이격 등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당시 진단 결과 총 3동 중 1동은 C등급, 2동은 B등급으로 건물 안전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정됐다.
 
정밀안전진단은 A,B,C,D,E 총 5등급으로 나뉘는데 최하 E등급 판정을 받으면 지자체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해 시공사에 '사용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구는 종합 진단이 아닌 특정 항목(기울기)만으로 사용제한명령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기울기만으로 행정조치 어렵고 추가로 종합적인 안전진단 결과가 필요하다"며 "추후 업체에서 관련 자료를 보내면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조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축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선 지난달 27일 오전 작업자 A(44)씨가 하역작업 중 쏟아진 합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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