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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착한가격업소 재지정 심사·추가 지정

등록 2023.06.09 13: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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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시 각종 인센티브 및 물품 지원 등 혜택 풍성

[대전=뉴시스] 대전 동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동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동구는 다음 달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외식업 36곳과 개인서비스업 14곳 등 기존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심사 후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가 결정된다.

구는 7월 11일까지 현지실사 평가단의 평가와 심사를 거쳐 신규 신청업소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엔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교부 및 각종 물품 지원이 따른다. 

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의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박희조 구청장은 "지속적인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해 지역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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