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처 성폭행하고 신고 당하자 보복살해 30대, 2심서 '무기징역'
이혼한 아내를 성폭행하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건물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늘어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45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보복 목적의 범행 동기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치밀한 준비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