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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女한의사에 10억9000만원 사기친 50대 구속

등록 2013.08.30 09:29:55수정 2016.12.28 0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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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한의사를 요양병원에 취직시켜준 뒤 10억9000만원을 사기 친 50대 요양병원 행정실장이 구속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30일 요양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뒤 변제하지 않은 A(5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병원 한의사(여·50)에게 병원운영비에 사용한다며 50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10개월동안 10억500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요양병원 행정실장으로 있으면서 한의사를 영입한 뒤 자신이 병원장처럼 행세하며 15회에 걸쳐 돈을 빌렸다.

 A씨는 돈을 요구할 때마다 "병원을 정상화 시키는데 필요하다", "직원 월급 등 병원운영비에 사용하겠다" 등 거짓말로 차용한 후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덜미가 잡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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