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靑 이재만인데…" 취업사기꾼 실형 확정

등록 2015.04.05 06:00:00수정 2016.12.28 14:48: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이재만(49)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상고를 취하해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자신을 "박근혜 대통령 비선조직의 핵심"이라고 속여 대기업에 취업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대기업 경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취업을 청탁하고 경영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대통령과 친분있는 것처럼 과시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 곳의 대기업에는 실제 취업해 고액의 연봉을 받고 근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3년 7월께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입니다. 조모(자신) 장로를 보낼 테니 취업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다음날 박 사장을 찾아가 "대우건설에서 일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허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응시원서도 내밀었다.

 전날 받은 전화 통화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았던 박 사장은 조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만큼의 경력과 능력을 갖췄을 것으로 믿고 조씨를 부장 직급으로 채용했다.

 조씨의 취업 사기 행각은 끝나지 않았다. 업무부적응 등의 이유로 이듬해 재계약에 실패한 조씨는 KT 황창규 회장을 찾아가 자신을 '박 대통령 비선조직'이라고 소개하며 채용할 것을 요청했다. 황 회장 또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취업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조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취업 사기 행각이 들통났고, 검찰은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범행수법이 과감하고 죄질이 좋이 않은 데다 대우건설로부터 1년간 9000여만원의 고액연봉을 받아 실제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를 제기한 조씨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17일 자신의 상고를 취하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