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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주 대법원, 1864년 제정 159년된 낙태금지법 재검토

등록 2023.12.13 09:22:53수정 2023.12.13 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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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유전병등 모든 예외 없이 낙태 금지 규정한 법

2022년 대법원의 낙태허용법 번복 판결로 되살아 나

지난 50년간 제정된 관련법들은 낙태허용 조건 늘어

[피닉스( 미 애리조나주)=AP/뉴시스]애리조나주의 피닉스 법원 앞에서 2022년 9월 23일 낙태금지법 위헌 운동의 참가자 셀리나 워시번이 낙태 전면금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12월 12일 시의에 맞지 않는 1864년 제정 낙태전면금지법의 적용을 두고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23.12.13.

[피닉스( 미 애리조나주)=AP/뉴시스]애리조나주의 피닉스 법원 앞에서 2022년 9월 23일 낙태금지법 위헌 운동의 참가자 셀리나 워시번이 낙태 전면금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12월 12일 시의에 맞지 않는 1864년 제정 낙태전면금지법의 적용을 두고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23.12.13.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12일(현지시간 ) 소속 법관들에게 지난 50년간 제정된 다른 법령들이 허용하고 있는 조건들과 무관하게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159년된 주 낙태법을 재검토 하라는 골치아픈 임무를 부과했다.

주 상소법원은 하급심에서 결정한 판결을 재검토 하고 있으며 애리조나주의 다른 법들이 이미 낙태를 허용해온 조건들 때문에 원래의 법에 따라서 (낙태시술을 한 )의사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판사들의 호소에 따라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1864년에 제정된 낙태금지법은 아직도 모든 법전과 서적에 남아있으며 거의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강간이나 근친 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 등 최근 수 십년간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온 낙태 허가도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애리조나주 항소법원은 거의 1년 전에도 임신초기 15주 이내에 낙태시술을 한 의사는 낙태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여전히 옛 법에 의해서 기소되고 처벌을 받는다.

당시에 피닉스 시의 낙태금지법 관련 상담소에서 일하던 에릭 헤이즐리그 의사는 문제의 법의 처벌을 의사들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주 대법원이 하급 재판소에 이 법을 적용하지 말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사인 제이컵 워너 변호사는 애리조나주의 현행 15주일 이내 낙태허용법은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유명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재판(낙태허용) 판례를 뒤집고 산모에게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불법화한 판결을 내린 뒤로 제정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 가족계획협회의 앤드루 가오나 변호사는 연방 대법원의 그런 번복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애리조나주에서는 과거 50년 동안 제정된 다른 법령들에 의거해서 낙태 금지법이 운용되어 왔다고 말했다. 

문제의 1864년 낙태법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낙태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시행이 중단되었다가 2022년 6월 대법원의 논란 많은 번복 판결 이후 거의 50년 만에 되살아 났다.

이미 그 법을 우회하거나 무시하는 수많은 낙태금지 예외조항의 법령들이 통용되어온 상황에서 유령처럼 되살아난 낙태전면금지법으로 인해 애리조나주에서는 그 동안 개별 또는 집단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크리스 마예스 주 법무장관의 지시로 검토에 들어간 것은 올 여름 낙태권 운동 단체들이 애리조나주 유권자들과 함께 낙태를 헌법적 권한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서명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법개정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서명을 받아 낸다고 해도 애리조나주는 낙태법 문제를 시민들의 직접 소송이나 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가장 최근의 주가 될 것이다.

이들이 제안한 헌법 수정안은 태아가 자궁밖에 나올 때까지 보통 24주까지 살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며 그 이후라도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거나 산모의 심신 건강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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