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할 때 '삑~' 울리는 비상벨 세트…서울시, 내일부터 지급
범죄 피해자·피해 우려자 '지키미' 1만 세트 지급
휴대용 SOS 비상벨, 안심 경보기 한 세트로 구성
서울시, 소진 시 사업 종료…효과 분석 뒤 재개 결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실공사 제로 추진계획 기자설명회에서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2023.11.07.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1/07/NISI20231107_0020119034_web.jpg?rnd=2023110711150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실공사 제로 추진계획 기자설명회에서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2023.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8일부터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에게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세트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키미는 범죄 등 긴급상황에서 나(me)를 지킨다는 의미로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가 한 세트로 구성된다.
휴대용 SOS 비상벨은 기기 작동 시 경고음이 발생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미리 설정해 둔 최대 5명의 지인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가 즉시 발송된다.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선택할 수 있다. 안심 경보기는 고리를 잡아당기면 강력한 경고음을 내 주변에 위급 상황을 알리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지키미 세트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시민들의 편의성 등을 위해 현장 50%, 인터넷 신청 50%의 비율로 지급된다.
각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사건이나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험성을 발견한 경우 지키미 세트를 지급한다.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 우려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인터넷 신청 접수는 28일 낮 12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인적사항과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면 위험성 판단 등을 거쳐 지키미 세트를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1월 5일 확정되고, 물품은 8일부터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서울=뉴시스]서울시가 28일부터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에게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세트를 지급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12.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26/NISI20231226_0001446083_web.jpg?rnd=20231226182301)
[서울=뉴시스]서울시가 28일부터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에게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세트를 지급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12.27. [email protected]
이번 사업은 1만 세트 소진 시 종료된다. 시는 향후 효과성 분석과 제품 개선 등을 거쳐 2차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중심·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호신을 공적 영역으로 보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기능이 개선된 안심물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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