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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박근혜, 靑 문건 최순실에 유출 지시 없었다"

등록 2018.01.16 17: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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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0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2018.01.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0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2018.01.16. [email protected]


지난해 9월 이후 두번째 증인신문
"내가 알아서 한 것이고 내 실수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법정에서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문건을 넘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게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주라는 명시적 지시는 아니었다"고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과정에서 과했다"며 "내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기에 앞서 최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길 원해서 문건을 보낸 것이냐"고 재차 묻자 정 전 비서관은 "처음에 한 번 그런 말씀이 있었다"며 "그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건건이 무엇을 보냈는지 전혀 모르신다"며 "어떤 문건을 보냈는지 하나도 모르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최씨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며 "알았으면 일이 이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부탁을 해도 확실한 명분이 있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으셨다. 최씨도 이 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해 너무 놀랐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따라 문건을 유출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렸다"며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은 "오랫동안 모신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며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을 표한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른 '문고리 3인방'도 내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오는 22일에는 안봉근(52)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5일에는 이재만(5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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