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기각' 역풍…특검, 수사동력 흔들→내주 종료 수순
특검, '김경수-드루킹' 공모 입증 자신
법원, 영장 기각…사실상 낙제 성적표
여권 비판·기간 연장 명분 등 고려돼
법조계 "상당한 역풍 맞게될 것" 분석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사진 왼쪽) 특별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같은 날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17. [email protected]
18일 특검팀은 법원이 김 지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자 "기각 사유를 분석, 보강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간 특검팀은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및 불법 정치자금·인사 청탁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새로 확인해 추가기소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후 특검팀은 김 지사를 두 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한 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댓글 조작 범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가 상당하다는 점도 영장 청구의 기반이 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결국 의혹의 핵심이라 평가받는 김 지사에 대해 사실상 실패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애초 특검팀은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는 댓글 조작 범행으로 김 지사를 구속한 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추가 수사를 벌이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댓글 조작 범행에 대해 김 지사와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간의 특검 수사 내용에 사실상 낙제점을 준 셈이다.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가는 시점(현재 53일)에서 특검팀으로선 뼈아픈 결과를 받게 된 것이다. 특히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
【의왕=뉴시스】배훈식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8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18.08.18. [email protected]
수사 기간 30일 연장 요청에 대한 명분도 흔들리게 됐다. 드루킹 측 댓글 조작 추가 범죄 외 내세울 만한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선 경찰·검찰 수사 단계보다 더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특검팀 내부적으로는 현시점에서 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김 지사를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수사 동력이 크게 꺾인 상황에서 비판 여론 등으로 인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의지 또한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추측에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지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사실상 드루킹 특검 수사의 막을 내리는 신호와 같다"며 "특검팀으로선 역풍을 견뎌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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