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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5월 임시회 소집요구…합의 안돼도 매주 목요일 본회의가 법적 의무"

등록 2024.04.26 10:18:00수정 2024.04.26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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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불발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일정 강행 의사 표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과 함께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게 되어 있다며 협조하지 않을 시 현행법에 따라 일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소집요구서 제출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 생각이다"라며 "이건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5조의 2, 2항에는 임시회 소집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돼있다. 선거가 있는 해 4월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어 "즉 5월 국회는 민주당이 무슨 의도를 갖고 소집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소집을 해야하는 것이고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또한 본회의 일정 대해서 여야가 협의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은 의장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대상도 아니다"며 국회법 제76조의 2 조문을 읽었다.

해당 조항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며 1항을 통해 '본회의 개의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라고 규정한다.

홍 원내대표는 "이걸 어기면 의장을 포함해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회법을 어기는 게 된다"며 "이 일정을 변경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장과 협의해 임시국회 한 달 동안 본회의를 2번 연다거나 1번만 연다거나, 필요하면 5~6번 열거나, 또는 본회의 일정을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바꾸거나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재량의 범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결국 협의가 안되면, 예컨대 본회의서 의결되지 않거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저와 교섭단체 대표인 윤재옥 의원, 의장 간 합의 이뤄지지 않으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여는 건 법에 따른 의무"라며 "국회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무리를 위해 국민과의 약속이자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정부여당이 성실히 하면 좋겠다"며 "이미 국민 심판을 받았다. 국민심판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5월 한달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 이게 22대 국회엔 제대로 된 문화, 관행으로 정착되어 21대 국회에서 잘못한 걸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 법안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 협조하지 않더라도 의장께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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