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수백명 불법 취업시킨 직업소개소 업주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와 범행 수익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 시내에서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5월24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24명을 제주 서귀포시 소재 모 골프장 등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같은 법을 위반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인 수백명을 제주 전역 골프장과 건설현장에 취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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