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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류 피해' 진도 어업인 보상 받을 길 열렸다

등록 2018.02.20 18: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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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2018.02.20.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2018.02.20.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윤영일 의원,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진도=뉴시스】박상수 기자 =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등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피해를 입은 전남 진도 조도지역 어민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주평화당 윤영일(전남 해남·진도·완도) 의원은 20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은 세월호 선체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근거를 담고 있다.

 또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해 국가가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진도 조도 어민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생업을 중단하고 승객 구조활동에 나섰지만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이 미역 양식장 등을 덮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또 지난해 3월 선체 인양 작업 당시에도 수확작업을 중단하고, 기름 유출 등을 우려한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등 인양작업에 동참했으나 피해가 발생해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

 윤 의원은 "세월호 인양과 구조작업에 앞장선 진도군민과 어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면서 "늦었지만 그 들의 수고와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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