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뒤늦게 항소 포기 왜…'사법부 여전히 불신' 메시지
1심 선고공판 후 항소 여부 침묵 유지
동생 근령씨가 항소하자 포기서 제출
'사법부 불신' 메시지 강화 포석인 듯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9.29. [email protected]
박 전 대통령의 항소포기서는 재판에 대한 기대와 미련 등을 완전히 버렸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정치 이슈화 등 재판 외적 전략에 '올인'을 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자신의 명의로 항소포기서를 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도 지난 13일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6일에 1심 선고공판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해 침묵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연장 결정이 내려진 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해 10월16일 재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한 후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그가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도 항소에 대해 '노 코멘트'를 고수한 건 승복이 아닌 '사법부 불신'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효력이 생길지 모르는 동생 항소장에 침묵을 이어가면 재판 보이콧도 결국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점, 재판을 계속해서 외면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 등 '정치적 저항' 행보에는 더 용이하다는 점 등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2심은 검찰 항소 내용 중심으로만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전략은 2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로 보지 않은 것과 이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18개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 두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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