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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인출책 체포

등록 2018.09.21 17: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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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1일 은행 직원을 사칭해 돈을 송금받아 현금을 인출하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A(60)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 현금 인출책인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44분께 모 은행 창원의 지점에서 피해자 2명이 송금한 4185만원을 인출하려 했으나 계좌지급 정지로 인출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날 오전 은행 콜센터 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은행을 사칭한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의 계좌로 보내주는 돈을 인출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시키는대로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돈을 건네주기로 약속한 장소를 수색했으나 전달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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