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만취운전 트럭 43㎞ 추격한 끝에 검거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포터 차량을 몰던 A(52)씨를 약 25분 동안 43㎞ 가량 시민과 함께 추격해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2018.11.0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44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신선대 지하차도를 달리는 포터 차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행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 시민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포터 차량을 뒤따라갔고, 자신을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아 챈 포터 운전자가 신고자의 소렌토 차량을 들이받은 후 본격적인 도주를 시작했다.
신고를 받은 부산경찰청 112상황실은 신고자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관할을 불문하고 인접 순찰차 총출동을 지시했다.
이에 포터 차량은 신선대 지하차도에서 광안대교와 해운대구 우동고가로를 거쳐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43㎞에 걸쳐 도주하면서 경찰 순찰차 등과 추적전을 펼쳤다.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포터차량을 강제로 세우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변수 등을 감안해 112지령실과 현장 출동 경찰관 간에 끊임없는 무전을 주고받았다.
이어 추격 약 25분 만인 3일 오전 0시 11분께 부산울산고속도로 상행(울산방향) 32㎞ 지점에서 순찰차 4대(고속도로순찰대1, 해운대서2, 기장서1)가 포터차량을 에워싸고 운전자 A(52)씨 검거작전을 펼쳐 한밤의 추격전은 마무리됐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포터 차량을 몰던 A(52)씨를 약 25분 동안 43㎞ 가량 시민과 함께 추격해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2018.11.0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술이 깨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와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부산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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