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대편 후보 낙선시킬 목적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집유

등록 2018.12.18 15:15: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상대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중구청장 후보인 B씨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며 "상대 후보인 C씨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호의호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C후보가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는 기자들의 지적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일이 임박해 해당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
용의 기자회견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