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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19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7.53% 상승

등록 2019.05.31 1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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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울=뉴시스】서울 은평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은평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만774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7.53%(2018년 상승률 6.92%)로 전년도 대비 0.61% 상승했다.

은평구 최고지가는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에 인접한 갈현동 398-7로 ㎡당 175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불광동 산4-5로 ㎡당 1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화나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조회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날부터 7월 1일까지 구청 지적과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청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을 통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 사항을 참고하거나 지적과 지가조사팀(351-6802~68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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