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농사정책 비판 농부 45년 만에 무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 2018.10.23. [email protected]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A(1929년생·1992년 사망)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농민이던 A 씨는 1975년 9월21일 오후 10시30분께 전북 옥구면 한 저수지 양수장 뚝 앞에서 양수장 기사 B 씨 등 5명에게 '논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 장관이 한 게 무엇이냐. 박정희가 잘한 게 있느냐. 박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한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976년 2월2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옛 대한민국 헌법(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 씨와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였다.
광주고법은 1976년 6월16일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깨고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2017년 10월26일 재심청구를 했으며, 광주고법은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심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다.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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