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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국과 지소미아 추진…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등록 2019.08.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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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달 태국 방문 계기 지소미아 체결

정당한 사유없는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 감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출자·인수에 과세특례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한국과 태국의 군사당국 간에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태국 간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다음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계기로 한-태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6·25 전쟁 참전을 결정한 나라로 지소미아 체결 의미가 크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한국은 전세계 35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21개국과는 협정을, 나머지 13개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약정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보고안건 1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징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징수법을 개정, 앞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 국제조세조정법을 개정해 조세회피 의심거래 입증 책임을 납세의무자가 지도록 하고,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가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법인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해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정부는 의무복무 기간의 절반을 채운 병사가 전역 후 사회 진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 2일 범위 내에서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무법 시행령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매년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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