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종합)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포혐의 유죄로 판단
【수원=뉴시스】최진석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9.09.06. [email protected]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봤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뉴시스】최진석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9.09.06. [email protected]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 구형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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