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변호' 조영래 유족에 억울 옥살이 형사보상 결정
등록 2019.10.31 10:08:09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 국보법 위반
서울고법, 지난 5월 재심 무죄 판결
부인·자녀들에게 각 수천만원 지급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지난달 27일 조 변호사의 유족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가가 부인 이옥경씨에게 8130여만원을, 장남과 차남에게는 각각 542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적인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568일 전부에 대해 1일 33만4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사보상법 등에 따르면 구금에 대한 보상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금 하한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최저임금액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 결정은 올해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6만6800원을 기준으로 5배 산정한 액수다.
이는 지난 5월 같은 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가 조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재심을 결정했고 관련 판결에서 이미 무죄가 나간 사안이라 결론도 동일하다"며 "그때 당시 불법 체포돼서 고문과 감금에 의한 진술이고 나머지 증거들도 유죄로 인정할만한 게 없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씨에게 "고생 많으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던 1971년 5월 중앙정보부는 당시 서울대 재학 중이던 이신범 전 신한국당 의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가 사제 폭탄을 이용한 정부기관 폭파 등 내란을 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심 의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8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중앙정보부와 치안본부가 감금과 고문 등을 통해 이들 5명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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