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中 정보통신망법, 국회 과방위 통과(종합)
등록 2019.12.04 17:57:50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이 골자
법안소위, 개인정보보호법에 6개 부대의견 달기로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왼쪽)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9.12.04.jc43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2/04/NISI20191204_0015867366_web.jpg?rnd=20191204145627)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왼쪽)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1년 만에 국회 과방위 문턱을 넘게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 3법' 중 하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원회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용어개념에 대한 명확성 제고 ▲개정안 28조의2제1항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조건 추가 등 총 6개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가 마무리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나머지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 계류 중이다.
지난달 29일 법사위는 과방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과 함께 처리해야 한단 이유로 두 법의 통과를 보류했다.
한편 과방위원장인 노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결 후 "우리 과방위는 법안소위 일정을 잡는 것을 두고 조건을 붙이는 등 법안심사를 차일피일 미뤄 왔는데 사실상 법안심사 거부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현재 과방위에서 처리해야 할 법 800여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대부분 당리당략과 무관한, 이견이 없는 법들"이라며 "법안심사는 법안소위에서 먼저 논의하는 게 순서지만 이것이 여의치않다고 한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절차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을 처리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소명이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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