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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효과'에 희비 엇갈리는 국내증시…연초엔 '코스닥'

등록 2020.01.05 0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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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월 코스닥 상승률,1월 코스피 상승률 7차례 웃돌아

"코스닥, 개인 수급 영향 큰 시장… 코스피보다 변동성 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연초마다 '1월 효과'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본다는 코스닥이 올해 첫 거래일부터 상승세로 마감하며 연초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7거래일 동안 코스닥지수는 4.03% 상승한 데에 반해 코스피지수는 0.96% 하락했다. 이같은 코스닥 상승 현상은 새해가 다가오면서 1월효과를 기대하는 시장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동안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의 1월 월간 기준 상승률을 비교하면 코스닥이 총 7차례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았다.

지수 상승률은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졌다. 코스닥지수는 지난 10년간 1월 월간 기준 모두 8차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투자자들 역시 양호한 수익을 거뒀다.

특히, 지난 2018년 1월 코스닥지수는 한 달 동안 14.4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4.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밖에도 2015년 1월에도 코스닥지수는 8.95% 오르며 연초에 강한 모습을 보인 반면, 코스피지수는 1.76% 올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연초 코스닥 강세현상에는 수급과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형주에 쏠리는 수급이 배당락일을 기점으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말 이후 연초부터는 양도소득세 기준 문제도 해결되는 이유에서다.

연말 결산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개인의 단일 주식 보유액(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을 초과하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또는 코스닥 2%를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30%, 1년 이상인 경우 20∼25% 수준이다. 이 때문에 매해 12월에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개인 매물이 대량 출회되고는 한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져 투자자들에 부담이 더욱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들어 27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9166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연초 첫 거래일인 전일에는 1834억원 매수우위를 기록했다. 이날은 코스피에서도 개인의 수급이 5304억원 순매수를 나타냈지만 코스닥이 상승했던 이유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과 코스피의 디커플링 하는 주요한 이유는 1월 효과로 볼 수 있다"며 "연말 배당락 이후에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급증하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 코스피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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