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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사결과 음성이면 무증상 인증...부처·상대국과 논의 중"

등록 2020.03.11 12: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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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상이 없고 검사 결과 음성이면 확실한 무증상 인증"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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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급증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가운데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무증상 인증제'에 대해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무증상 인증"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나 제한조치를 취한 국가는 총 109개국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이 된 것, 감염됐는데 증상이 없는 상태인 것과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것은 다르다"며 "무증상 인증제는 예컨대 검사를 해서 음성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증상이 없고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확실히 무증상 인증에 해당이 될 것 같다"며 "해외에 비즈니스, 공무 차원으로 불가피하게 가야하는 경우 국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요건을 갖추는 국가가 있고, 해당 국가마다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기존에 (정부가) 계속 말해왔던 것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 배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것"이라며 "초기 단계에서 바이러스가 배출된다고 강조해왔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배출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해왔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무증상 인증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잠복기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증상만으로 인증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무감염 인증 등의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실무적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다"며 "실행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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