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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73명 해고' 동방항공, 태평양 선임…"불가피했다"

등록 2020.03.12 1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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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영 악화로 연장불가해' 통보

보통 2년 계약직후 무기계약직 채용

지난달 '복직' 담긴 휴직동의서 작성

회사 측 "전직 등 조치에 최대 노력"

승무원 측 변호인 "전직 등 안 원해"

[인천공항=뉴시스]고범준 기자 =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중국 동방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1.29.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고범준 기자 =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중국 동방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중국 3대 민영항공사인 동방항공에서 최근 계약연장 불가를 통보 받은 한국인 승무원 70여명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동방항공도 대형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뉴시스 취재결과, 동방항공은 최근 로펌업계 최상위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태평양 측은 전날 동방항공 해고 승무원의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해 기본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방항공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였다, 갱신거절을 이해해달라", "전직 등 승무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노력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무원들의 위임장 제시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고 승무원들 법률대리인인 최종연(일과사람) 변호사는 위임장 제시 및 입장을 정리해 보낼 예정이다. 승무원 측 입장은 "사측이 승무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말 것", "전직 등을 희망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방항공은 지난 9일 최근 2년간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한 한국인 승무원 73명에게 지난 11일자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이들은 이 회사 14기 '막내' 기수다.

동방항공은 통상 신입 승무원을 뽑아 2년간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후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줬다. 이번에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14기는 2018년 1월 입사자들이다. 동방항공은 14기를 마지막으로 지난해엔 한국인 승무원 채용을 하지 않았다.

동방항공은 최근 몇년간 계약직 신분으로 2년 간 근무한 승무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엔 다른 결정을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신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동방항공이 지난달 한국인 승무원들로부터 받은 휴직동의서. (사진=최종연 '일과사람' 변호사 제공)

[서울=뉴시스] 동방항공이 지난달 한국인 승무원들로부터 받은 휴직동의서. (사진=최종연 '일과사람' 변호사 제공)

동방항공은 이번 계약연장 불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계약을 2년간 했고 경영악화로 해당 계약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한국인 승무원들은 이전까지 그래왔듯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이번 회사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여러 차례 주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정리해고 절차와 요건을 준수했어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동방항공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지난달 6일부터 약 2개월 동안 한국인 승무원 200여명에 대해 기본급을 지급하는 휴직 결정을 내렸고, 이때 한국인 승무원들에게 휴직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동의서에는 "회사가 운항하는 노선이 대폭 취소되거나 감편됨에 따라 노사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 유급휴직에 동의한다"며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에 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당연히 퇴직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휴직 종료 후 업무에 복직하는 조건 하에 휴직을 동의한다"고 나와 있다.

또 최 변호사는 "이탈리아행 항공편이 중국에서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국적 승무원들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지 않았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일본으로 들어가는 항공편도 중국에서 중단됐는데도, (2018년 입사한 일본인 승무원들을) 경영상 해고했다는 소식은 없다"고 밝혀 형평성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한편 이 항공사는 올해 초부터 일부 한국인 승무원들을 갑자기 중국 내 코로나19 위험도시로 집중 배정한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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