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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강간한 의대생…"학생이라도 1심 판결 시 대학에 통보해야"

등록 2020.04.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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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아닌 학생 개인은 수사 결과 등 통보 대상 아냐

대학 등 "수사 개시 및 처분 결과 통보 범위 넓혀야" 주장

최소 1심 판결 직후에는 관련 내용 알려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최근 전북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과 관련, 수사 개시 및 처분 결과에 대한 통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교직원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종결 시 10일 이내로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의대생은 교직원이 아닌 학생이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따로 통보되지 않을뿐더러 피해자가 대학 인권센터 등에 피해를 알리지 않으면 알길이 없다.

실제 이번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 그대로 묻힐뻔했으나 제보로 인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에 따라 교직원이 아닌 학생이라 하더라도 최소 1심 판결 직후에는 대학 측에 알려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도내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24)씨는 지난 1월 15일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께 여자친구인 B(20대)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어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처럼 해당 의대생에 대한 1심 선고가 난 지 4개월이 지난데다 수사를 받은 시기까지 포함하면 대략 1년가량의 시간이 흘렀지만, 대학 측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A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는 교직원이 아닌 학생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은 학교에 따로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A씨가 졸업을 앞둔 4학년생이어서 A씨가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갈 경우 징계를 받지 않고 졸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를 두고 대학교수들과 의료계 종사자 등은 교육기관에서 관련 범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 대상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지역 의대 관계자는 "성범죄 등 사회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려야 통보가 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최소 1심 판결 직후 학교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씨가 속한 대학의 한 교수는 "최근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우리 대학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교내 질서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라며 "대학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우려했다.

도내 한 개인병원을 운영한다는 의사는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다른 전문직보다 오히려 더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데 이번 사건을 접하고 의사로서 부끄러웠다"며 "해당 의대생은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볼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등 강력사건에 연루된 학생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거나 마무리되면 그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시스가 처음 보도한 직후인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간강·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는 23일 오후 6시 현재 2만5800여명이 동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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