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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쓸필요 있나"…전동 퀵보드, 방심하면 후회한다

등록 2020.04.30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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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둔치 등 외출…개인형 이동수단 활용 증가

면허 필요한 차량 가까워…안전장비 착용도 필수

안전모 미착용 다수…사고 땐 인명 피해 클 수도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지난 14일 경찰관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인근 도로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0.04.14.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지난 14일 경찰관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인근 도로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기조 속에서 30일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이 기간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단거리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에 소홀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은 운전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이동수단 가운데 법체계상 자동차로 등록 또는 사용신고가 되지 않는 것들을 말한다.

보행을 대신하는 전동형 휠체어와는 달리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동성 향상'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별로 방침이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차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면허가 필요한 차량에 가깝다.

이 가운데 최근 일상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전동외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는 '전동보드'로 통칭해 안전기준이 규정되고 있다.

안전장구로는 안전모·장갑·손목 보호대·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이 있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용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 92%는 보호 장비를 항상 착용하지는 않는다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최근에도 한강공원 등에서는 안전장비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복수의 이용자들은 "안전모를 구할 곳이 없다",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데 안전모를 들고 다닌다는 것은 모순", "안전모를 착용해본 적도 없고 써야 하는 줄도 몰랐다" 등으로 말했다.

[부산=뉴시스] 지난 12일 0시 15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퀵보드를 들이받은 사고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지난 12일 0시 15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퀵보드를 들이받은 사고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문제는 보호 장비 없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머리나 얼굴을 크게 다치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 건수는 117건, 225건이다. 현재 집계 중인 지난해 사고 건수는 2018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17년 124명에서 201년 238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사망자 수도 2017년과 2018년 각각 4명에 이른다.

지난 12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차량에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생겨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기도 했다.

관계기관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용할 때 안전장비 착용과 이용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기기별로 다른 특성과 주의사항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당부된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전 배터리 충전 등 기기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은 오른쪽에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안전모 착용은 물론이고 주행 중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기별로 전동휠을 이용할 때 작은 둔덕이나 고르지 않은 노면을 지날 경우엔 시속 3~10㎞ 수준을 유지하면서 무릎을 구부리고, 15도보다 가파른 경사는 피할 것이 권장된다.

전동킥보드는 빗속에 타지 말고, 고속으로 속도방지턱과 둔덕 등을 넘지 않으며 바퀴가 장애물에 닿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핸들 바에는 무거운 짐을 싣지 않아야 하며, 한발로 타거나 여러 명이 탑승해선 안 된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이용 시 안전하게 주행해야 하며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거나 가·감속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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