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국회의원 출마연령 '21세' 하향 추진…"청년 참여해야"
등록 2020.06.26 22:31:20
"청년 세대 문제, 당사자가 풀도록 피선거권 낮춰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4.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24/NISI20200624_0016424770_web.jpg?rnd=20200624145309)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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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26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피선거권을 21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 세대의 문제를 직접 당사자인 젊은 청년들이 풀어갈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낮추고 각 정당의 공천규정에 의무공천 명시, 가산점 부여 등 실제 청년이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 주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참정권 강화를 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했지만, 정작 청년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피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과제는 남아있는 상태다.
현재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48년 이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2020년 4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인구는 68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3.1%에 이르고 그 중 만25세 이하 20대 초반 인구는 329만 명으로 절반에 이르지만, 20대 국회의원은 300명 중 2명에 불과해 인구 분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통합당은 당내 청년 조직의 혁신과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식 영유니온'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청년 지지층 확장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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