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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례·규칙 3년새 21.4% 증가…총 589건

등록 2020.07.03 07: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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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지역 자치법규가 지난달 말 기준 조례 482건, 규칙 107건 등 모두 589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485건)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 중 조례는 380건에서 482건으로 2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정비된 자치법규는 모두 250건으로 2017년(141건) 대비 77.3%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례의 경우 최근 의원들의 발의 건수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조례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 건수가 의원들의 발의 건수보다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의원 발의 건수는 123건으로 2018년(33건) 대비 3.7배 급격히 증가하며 단체장 발의 건수(82건)를 추월했다.

이같은 변화는 지방분권의 확산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제7대 울산시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 중심의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울산시는 전망했다.

울산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찾기 쉬운 자치법규'와 '2020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책자 발간, 입법실무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 4월에는 각종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울산시의 개별 자치법규마다 관리책임부서와 담당자 전화번호를 제공,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무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그간 입법 자문과정에서 축적된 내용을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지자체 최초로 발간해 시청 각 부서와 구·군은 물론 타 시·도에도 배포했다.

또 법제처에서 파견된 법제협력관을 중심으로 입법실무단을 구성하고 주요 조례·규칙 신속 심사, 법령 해석 지원, 구·군 입법 및 해석 지원, 입안·심사·해석 사례연구 등을 통해 법제업무 담당자들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와 규칙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의 근간"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역 맞춤형 정책을 울산시의회와 협력해 법제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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