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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고교 여자화장실에 '몰카' 교사 휴대폰 다른 영상 발견

등록 2020.07.09 0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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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교사 혐의 인정

휴대폰서 다른 영상 발견 직접 촬영여부 수사

【뉴시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교사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등에서 다른 몰래카메라 영상을 일부 발견해 직접 촬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9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가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이 학교 교직원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내 폐쇄회로(CC)TV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했다. 몰래 카메라는 화장실 옆 벽면 구멍을 통해 안을 촬영하는 형태로 설치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교직원들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촬영일이 하루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교사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등에서 다른 몰래카메라 영상을 일부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신고 당일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는지와 개인용 컴퓨터(PC) 등에 다른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기들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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