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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與, 법사위 개최 거부" vs 윤호중측 "입장 아직 안 밝혀"(종합)

등록 2020.07.09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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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위원장직 남용해 안 열어 국회법 위반"

윤호중 "소집 요구 있었으나 간사 선임도 안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6.2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로 불러 직접 질의를 하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여야는 법사위 개최에 입장 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통합당측은 "윤호중 위원장에게 법사위 개최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요구를 보고했으나 위원장이 법사위 개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위원장 측은 "개최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실은 9일 오전 자당 소속 위원들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윤 위원장이 '여아 합의가 중요한데 (합의가) 되지 않았고 야당 간사 선임부터 하고 난 후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자'며 법사위 개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법 제52조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돼 있지만 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라며 "각 의원실에서도 현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오후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직 권한을 남용해서 법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위원장 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으나 아직 간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간사 선임 등) 의사일정 처리를 위한 정족 수 확보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의원이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고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할 수 있다. 간사 선임 등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11명, 통합당 6명, 열린민주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돼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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