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온천 개발 과태료 2.5배 오른다
등록 2020.08.04 10:00:00
온천법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원상회복 안 해도 500만원 과태료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78_web.jpg?rnd=20190903151123)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행안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온천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온천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25도 이상의 온수다. 현행법상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해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그 깊이를 깊게 파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허가 없이 토지를 굴착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최고 2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줄곧 일었다.
게다가 허가를 받아 땅을 파냈지만 온천이 발견되지 않아 그 효력을 잃었거나 허가 시한 만료로 취소되면 땅을 원상회복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조차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13개 온천공의 개발 승인이 취소되고도 여태 원상복구 되지 않는 게 대표적 사례다. 수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제주도 측은 업체의 반발이 심한 강제집행 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온천법을 개정해달라고 행안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원상회복 미이행자를 추가하고 부과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상향했다.
행안부는 또 온천 전문검사기관의 전문인력 경력 기준을 완화해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온천 전문검사기관은 온천수 질·성분 등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에 등록한 기관으로 그간 보유해야 하는 전문인력(4명)의 경력 기준이 5년으로 높아 진입장벽이 돼왔다.
검사가 관할 지자체와 한국온천협회의 입회 하에 이뤄져 전문인력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안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게 행안부 측 판단이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과거 온천 관광이 활발하던 시기 무분별하게 개발했다가 방치된 온천공의 원상회복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전문기관의 확대로 온천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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