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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60만원 보석금못내 수감 교도소서 숨진 여성 가족에 70억원 배상

등록 2020.09.01 07: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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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 증세 알면서도 독방 수감 후 돌보지 않아 사망 초래' 시인

현금 보석제도 문제점 논의 촉발…뉴욕시 "보석제도 개혁 노력"

[서울=뉴시스]교도소 독방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6월 뇌전증(간질) 합병증으로 숨질 레일린 큐빌레트 폴란코. 뉴욕시는 교도소측의 잘못이 그녀의 죽음을 초래했음을 시인, 폴란코의 가족에게 590만 달러(약 70억원)을 배상하기로 31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비폭력 경범죄로 체포됐던 폴란코는 500달러(약 60만원)을 보석금으로 내면 풀려날 수 있었지만 이를 내지 못해 수감됐고 비극적 삶을 마쳤다. <사진 출처 : 레일린 큐빌레트 폴란코 페이스북> 2020.9.1

[서울=뉴시스]교도소 독방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6월 뇌전증(간질) 합병증으로 숨질 레일린 큐빌레트 폴란코. 뉴욕시는 교도소측의 잘못이 그녀의 죽음을 초래했음을 시인, 폴란코의 가족에게 590만 달러(약 70억원)을 배상하기로 31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비폭력 경범죄로 체포됐던 폴란코는 500달러(약 60만원)을 보석금으로 내면 풀려날 수 있었지만 이를 내지 못해 수감됐고 비극적 삶을 마쳤다. <사진 출처 : 레일린 큐빌레트 폴란코 페이스북> 2020.9.1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뉴욕시가 2019년 6월7일 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있다가 뇌전증(간질) 합병증으로 숨진 레일린 큐빌레트-폴란코(27)의 가족들에게 590만 달러(약 70억원)를 배상하기로 31일(현지시간) 합의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폴란코는 성전환 수술을 한 여성으로 500달러(약 60만원)의 보석금을 낼 수 없어 교도소에 수감됐었다.

폴란코의 죽음은 미 교도소에서 유색인종, 특히 유색 트랜스젠더 여성들에이 파멸적 결과에 처하게 되는 여러 요소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녀의 죽음은 또 현금 보석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불렀고 뉴욕시로 하여금 보석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만들었다. 

폴란코 가족의 변호사 데이비드 섀니스는 "폴란코가 간질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독방에 가두어 숨지게 한 교도소 직원들을 해임하지 않으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라고 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이날 폴란코의 죽음에 대해 "절대적인 비극"이라며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며, 더 인간적인 교정 제도를 위한 개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검 결과 폴란코는 간질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판명됐다.

그녀는 지난해 4월 중순 비폭력 경범죄로 체포돼 500달러의 보석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녀는 환영이 보인다고 소리치거나 오열을 하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말하는 등 불안 증세를 보여 5월15일부터 9일 간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이상 증세를 보여 독방에 수감됐고 9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뇌전증으로 이상 증세를 나타내는 폴란코를 독방에 가두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교도소의 처우가 그녀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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