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 시행
급여비용 청구시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세종=뉴시스]국민연금공단 사옥. (사진=뉴시스 DB) 2019.01.23. [email protected]
지난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체는 유인·알선을 통해 저가의 제품을 기준액으로 판매하는 등 폐해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보청기 급여비용을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9월1일부터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한다.
가격고시제 시행에 따라 공단에 급여신청이 접수된 보청기 제품은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거쳐 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가격에는 초기적합관리비용 20만원이 포함돼있다.
판매업소는 장애인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급여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한다. 보청기를 구입한 장애인이 급여절차에 따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기준액, 구입액, 결정가격 중 낮은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보청기 급여제품 목록 및 결정가격은 공단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청기 가격고시제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청기 급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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