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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태풍에 멈춘 신고리 1·2호·고리 2호 재가동 허용

등록 2020.09.28 17: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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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 1·2호기 정상 운전 위한 조치 완료

고리 2호기 정기검사 완료…임계 후 후속 검사 진행

[세종=뉴시스] 신고리 1호기와 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yulnet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신고리 1호기와 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초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멈췄던 신고리 1·2호기와 고리 2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신고리 1·2호기는 오는 29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앞서 원안위는 원전이 멈춘 이유에 대해 변압기 관련 설비가 태풍에 실려 온 염분에 노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원전은 고리 1·2·3·4호기, 신고리 1·2호기, 월성 2·3호기다.

당시 신고리 1·2호기의 경우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탑으로 보내는 점퍼선이 강풍으로 인해 철탑 구조물에 가까워지면서 섬락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섬락은 순간적으로 전기가 통할 때 불꽃이 튀는 현상을 뜻한다.

이로 인해 소외전원 공급이 중단돼 원전이 멈췄고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됐다. 원안위는 신고리 1·2호기 정상 운전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치가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고리 2호기는 지난 2월17일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할 당시 원전은 멈춰있었지만 소외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 기동된 바 있다.

이날 원안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고리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핵분열 연쇄반응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 수가 같아져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원자로 하부 헤드에 대한 육안 검사 결과 관통관 1곳에서 붕산 석출이 확인돼 해당 관통관·용접부를 부식에 저항성이 강한 재질로 변경했다.

과거 손상이 있었던 보조급수펌프 재순환 배관의 재질과 용접부도 보수했고, 비관리구역에 설치된 견납건물 압력 계측기 1대는 관리 구역으로 옮겨졌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에서는 관련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 이물질 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된 이물질은 모두 제거됐다.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손상이 확인된 계기용변성기와 지지절연체는 교체했고 부착된 염분도 제거했다. 또한 외부에 노출돼 있는 변압기 관련 설비는 염해로 인한 섬락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 절연 부스 형태의 밀폐 설비로 변경했다.

한수원은 태풍 등 자연재해 내습 시 사전 출력 감발, 예방적 가동 정지 등 원전 안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최종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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