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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료센터 간 이낙연 "아동학대 발견과 예방 효율 높여야"

등록 2020.11.19 11:47:37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상담치료센터 방문

담당관 "아동학대 판단, 경찰 개인 성향에 의존"

고영인 "현행법 '신속한 가정 복귀' 조항 없애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에서 가진 아동학대예방의 날 현장방문에서 센터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에서 가진 아동학대예방의 날 현장방문에서 센터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건들이 보도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아동학대 발견과 예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의지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이날 이 대표는 서울시 동대문구의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를 찾아 "발견이 안 되면 예방도 안 되고, 예방이 안 되면 발견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성용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미취학 아동은 스스로 신고하지 못해 자기보호를 할 방법이 없다"며 "출생신고, 혼인신고, 아동수당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부모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교육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결과가 조사되면 좋겠다"며 "효율을 높일 방법을 국회에서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에서 가진 아동학대예방의 날 현장방문에서 센터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 시설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에서 가진 아동학대예방의 날 현장방문에서 센터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 시설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2020.11.19. [email protected]

김영렬 센터장은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초등학생은 전학을 할 수 없어 기관에 입소하고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동을 입원시킬 때도 부모 동의가 필요해 입원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를 알렸다. 

이 대표는 "지자체의 의료기록을 아동보호기관과 공유하고, 예방접종 등 시기마다 학대여부를 체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경미 서울시 가족담당관 과장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학대민감성을 키워야 한다"며 "지금은 아동학대 여부 판단을 경찰 개인의 성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고영인 의원을 향해 "제도적 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에서 가진 아동학대예방의 날 현장방문에서 센터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에서 가진 아동학대예방의 날 현장방문에서 센터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1.19. [email protected]

고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으로 분리보호된 아동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고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아동학대 사망으로 보도된 사건들은 이전에 한번 이상 신고가 됐던 아이들"이라며 "안전한 가정환경을 먼저 조성한 후에 돌려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나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가정에 돌려보낼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동전문가들로 이뤄진 법원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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