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복합기 임대료 대납' 관련 이낙연 측근 檢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email protected]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이 대표의 측근을 비롯한 2명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 대표의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며 "복합기를 빌려 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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