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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체포…"문재인·이만희 악수했다" 명예훼손 혐의

등록 2020.12.08 13:48:37수정 2020.12.11 1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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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돼…서울청에서 조사중

올해 3월 대통령과 이만희 악수했다고 주장해

"즉각 정정 및 사과방송 했는데도 자택서 체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7월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을 나서며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려던 중 멀리 있는 동료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2020.07.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7월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을 나서며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려던 중 멀리 있는 동료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2020.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현재 서울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한 인물을 신천지 교주 이만희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를 고발했다.

강 변호사가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날 낮 12시 방송에서 강 변호사의 체포 소식을 알렸다.

방송을 진행하는 이병열씨는 이날 "해당 사건은 가세연이 3월2일 저녁 7시 방송에서 천지일보에 난 사진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만희 교주가 악수를 하는 장면이라고 했으나, 사진 속 인물은 이만희 교주가 아니어서 즉각 정정 및 사과방송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강용석 변호사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자택에서 체포됐다"며 "누가 봐도 폭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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