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0억원 지원
내년 1월11~25일 신청…온라인 설명회도 진행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05/NISI20200405_0000506699_web.jpg?rnd=20200405085611)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 공익사업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민간단체의 성장 지원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기후환경·자원순환, 문화, 복지, 인권 등 내년 시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목표다.
이번 사업은 12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12개 사업유형은 ▲기후환경·자원순환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지원 ▲문화·관광도시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총 사업비는 20억원 규모다.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내년 1월11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e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내년 2월 중 심사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초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1월6일 오후 2시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에서는 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과 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방침이다.
이동식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운 사회현실 속에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큰 힘"이라며 "효과적인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단체 활동을 섬세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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