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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공항 3km 드론 출현→軍출동…"뮤비 찍어" 주장

등록 2020.12.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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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오후 인천공항에 불법 드론 탐지

공항 보안요원과 경찰, 군병력 긴급출동 수색

인근 오성산서 20대 검거 "뮤비 배경촬영 차"

항공기 10여대 지연돼 난리…김포공항 회항도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전경 모습.(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2020.12.23.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전경 모습.(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2020.12.2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지난달 중순께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 불법 무인비행장치(드론)가 탐지돼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불법 드론은 인천공항 반경 3km까지 침입해 보안요원과 경찰, 군 병력까지 긴급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낮 12시50분께 인천공항 활주로 인근에 불법 드론이 탐지돼 인천공항 보안요원과 경찰, 군 병력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다. 이후 경찰 등은 공항 인근 오성산에서 드론을 조종하던 2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이곳에서 약 45분간 드론을 띄워 인천공항의 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에 침입한 드론은 중국 기업에서 제작한 소형 드론으로 활주로 반경 2.7km까지 침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드론이 인천공항 반경 3km이내 까지 접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공항 측은 전했다.

다행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사태로 여객기 운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 항공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인천공항 관제탑은 이날 오후 12시53분부터 1시35분까지 불법 드론의 침입으로 인한 항공기 이착륙 운항을 세차례나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항공기 11편(출발 8편, 도착 3편)이 지연됐고,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한 항공기 1편이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뮤직비디오 배경영상 촬영을 위해 인천공항에 드론을 띄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측은 A씨에 대해 항공기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9월26일에도 인천공항 주변에 불법 드론이 포착돼 항공기 5대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항 당국이 비상이 걸린 바 있다.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 및 소형비행장치 등을 띄울 수 없다. 이는 드론과 항공기가 부딪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비행금지구역인 인천공항 주변에서 불법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 된다"며 "최근 국토부에서도 공항 관제권의 불법 드론의 난입을 막기 위해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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