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고발…경찰이 수사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檢 직접 수사 불가
명예훼손 혐의, 서울영등포경찰서가 담당
"박원순 성추행 고소사실 사전 유출 혐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 두번째)이 지난해 7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21일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1일 고발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 밖의 범죄이므로 피의자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000만원 이상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범죄에만 한정된다.
앞서 사준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김 대표와 남 의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사준모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이 외부에, 특히 박 전 시장과 같은 당 의원이자 박 전 시장의 계열로 분류되는 남 의원에게 전파되길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는 기존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박 전 시장 피소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북부지검으로 넘겼고, 이는 다시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에 김 대표와 남 의원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7일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가 A씨 지원 요구를 위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에게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이 소장은 이 내용을 다른 시민단체 대표 B씨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 날 B씨는 김 대표와 통화했고, 김 대표는 다시 남 의원과 통화한 후 남 의원이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임 특보를 통해 결국 관련 내용을 박 전 시장이 알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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