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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처먹지마" 초등학생 상습 학대 돌봄 전담사 벌금형

등록 2021.02.21 11:00:00수정 2021.02.21 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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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세 학생 6명 14차례 신체·정서적 학대

아동학대 신고되자 학생 앞에서 화내기도

법원 "돌봄 본분 망각…죄책 가볍지 않다"

"혼자 처먹지마" 초등학생 상습 학대 돌봄 전담사 벌금형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수차례 학대한 돌봄 전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돌봄 전담사 A(5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4차례에 걸쳐 7~9세 학생 6명을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생들이 친구와 다투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통수와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쓰레기를 치우던 학생의 뒤통수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으로 치기도 했다.

점심이나 간식 시간에는 "선생님에게 안 주고 혼자 처먹지 마라. 어른에게 먼저 먹으라고 말하지 않고 혼자 먹는 건 처먹는 거다. 안 줄 거면 아예 싸오지 마라"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자 여러 학생 앞에서 특정 학생을 지목하며 "니네 엄마가 신고했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다고 네 엄마가 와서 이 난리를 치고 다니느냐", "신문에 나오게 생겼다"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부장판사는 "돌봄 전담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일상적이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 아동들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일부 아동에게는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적극적인 아동학대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보호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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