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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원자력사고 배상한도 3배' 법안 등 의결

등록 2021.03.17 11:51:32

원자력안전법, 손해배상법 개정안 등 9건 처리

원자력안전 면허·허가 결격사유 기간 2년→3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원욱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지배구조ㆍ인공지능, 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원욱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지배구조ㆍ인공지능, 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안전 관련 허가·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안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발주자가 방사선작업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시 환경감시 결과 특이사항이 포착되는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원안위가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게 했다. 이를 통해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과방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사고 한 건당 배상책임한도를 현행 약 5000억원 정도인 3억 SDR(special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서 약 1조5000억원 정도인 9억 SDR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원자력사고 발생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넓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은 원안위와 해당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갑상샘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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