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90세 이상 초고령자 백신 접종 이득…발열·임종 임박땐 불필요"
'주한대사관 직원에 중⋅러 백신 접종 가능' 문의에 "검토 필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혈전 유발'은 가설, 전문학회와 연구중
[청주=뉴시스] 이민우 기자 = 1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체육관(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노인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해 건강문진을 하고 있다. 2021.04.15. [email protected]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3일 오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90대 이상 어르신들도 기저질환이 있으면 접종을 해야 접종의 이득이 위험보다는 높기 때문에 (접종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조 반장은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에 요양병원·요양시설 기거하는 분들 중 네 가지에 해당하면 보호자가 동의하더라도 예진의사의 판단 하에 접종을 연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 경우엔 접종을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당국이 지침에 명시한 접종 연기 대상의 네 가지 요건은 ▲발열 ▲임종 임박 ▲위중·혼수 상태 ▲정신상태 불량이다.
또 외교부가 지난 3월 초 주한 외교 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게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이 개발한 '시노백' 백신을 접종해도 되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청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국내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두 백신을 한국인 직원에게 접종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김기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외교부의 문의는 주한대사관이 본국에서 백신을 반입해서 접종이 가능한지 문의를 질병청에 한 바가 있다"며 "백신 반입과 관련된 사항은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본국 의료진에 의해서 접종을 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서 접종이 가능한지, 이 조건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질병청의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AZ)와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전달체) 기반의 백신에 의해 희귀 혈전증이 유발됐다는 것은 아직 가설 단계에 불과하다며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련 전문학회와 연구에 들어간 상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자 중 희귀혈전증 의심 증상자 발생 감시 및 진단검사와 관련된 연구를 관련 전문학회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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