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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90세 이상 초고령자 백신 접종 이득…발열·임종 임박땐 불필요"

등록 2021.04.23 15: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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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대사관 직원에 중⋅러 백신 접종 가능' 문의에 "검토 필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혈전 유발'은 가설, 전문학회와 연구중

[청주=뉴시스] 이민우 기자 = 1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체육관(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노인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해 건강문진을 하고 있다. 2021.04.15. dlalsdn3837@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민우 기자 = 1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체육관(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노인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해 건강문진을 하고 있다. 2021.04.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방역 당국이 기저질환을 보유한 90세 이상 고령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며 접종 참여를 거듭 권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3일 오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90대 이상 어르신들도 기저질환이 있으면 접종을 해야 접종의 이득이 위험보다는 높기 때문에 (접종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조 반장은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에 요양병원·요양시설 기거하는 분들 중 네 가지에 해당하면 보호자가 동의하더라도 예진의사의 판단 하에 접종을 연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 경우엔 접종을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당국이 지침에 명시한 접종 연기 대상의 네 가지 요건은 ▲발열 ▲임종 임박 ▲위중·혼수 상태 ▲정신상태 불량이다.

또 외교부가 지난 3월 초 주한 외교 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게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이 개발한 '시노백' 백신을 접종해도 되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청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국내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두 백신을 한국인 직원에게 접종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김기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외교부의 문의는 주한대사관이 본국에서 백신을 반입해서 접종이 가능한지 문의를 질병청에 한 바가 있다"며 "백신 반입과 관련된 사항은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본국 의료진에 의해서 접종을 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서 접종이 가능한지, 이 조건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질병청의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AZ)와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전달체) 기반의 백신에 의해 희귀 혈전증이 유발됐다는 것은 아직 가설 단계에 불과하다며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련 전문학회와 연구에 들어간 상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자 중 희귀혈전증 의심 증상자 발생 감시 및 진단검사와 관련된 연구를 관련 전문학회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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