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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사흘간 방역수칙 위반 33건 적발…행정처분 4건

등록 2021.05.13 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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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일 다중이용시설 등 1791건 대상

행정지도도 7건…“23일까지 무관용 점검”

[제주=뉴시스]제주도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제주도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해 위반 사례 33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총 1791건을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됐고, 과태료 등 행정 처분 4건, 행정 지도 29건 등 총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이는 하루에 11건 꼴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건, 유흥시설 오후 11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등이다.

행정 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 작성 8건 및 체온계 미비치 2건, PC방 마스크 미착용 8건,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4건 및 직원 마스크 미착용 2건, 당구장 마스크 미착용 4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 자정까지 제주도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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