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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5월 한 달간

등록 2024.04.28 11:00:00수정 2024.04.28 1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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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무면허 어업·불법어구·어획량 초과 등 중점

최대 징역 3년·500만원 과태료…어업허가 정지도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의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대국민 홍보 포스터. (자료=해수부 제공) 2024.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의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대국민 홍보 포스터. (자료=해수부 제공) 2024.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해양수산부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뤄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준다.

지난 2020년 이후 국내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감소 추세다. 지난 2020년 1953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1년 1664건→2022년 1337건→2023년 1267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어구 위반이나 무면허·무허가 등 고질적인 불법어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 인력 96명을  투입해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 조업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해수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직접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해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해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하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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