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호선 턱스크 흡연男…말렸더니 "꼰대냐" 욕설
만원 지하철서 마스크 내리고 흡연
다른 승객이 말리자 "꼰대같다 XX"
대중교통 흡연 3만원 범칙금 부과
[서울=뉴시스] 정유선 기자=수유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승객 A씨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 <사진 =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이 곳 한 채널에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승객 A씨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영상을 보면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던 A씨에게 다른 승객 B씨가 "지하철에서 뭐하시는 거냐, 빨리 담배 꺼라"라고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이후 B씨가 자신의 우산으로 A씨가 들고있던 담배의 불을 꺼뜨리자 A씨는 새 담배를 꺼내려 하기도 했다.
B씨의 제지가 계속되자 A씨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가 많이 가느냐", "XX 꼰대같다. XX 나이 X먹고"라는 폭언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별 말을 하지 않았고, 곧이어 열차가 멈추자 A씨의 팔을 붙잡으며 그를 열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지하철에서 민폐다", "말리는 사람이 용감하고 멋지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흡연 시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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