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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웃다…'아들 軍의혹' 고소·고발 대부분 무혐의

등록 2021.06.19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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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 특혜' 檢 수사·고발 무혐의

당직사병 고소 건도 혐의없음…법리적 완승

쏟아낸 해명 중 사실 아닌 부분…논란 여전

[과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차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함께 들어서고 있다. 2021.01.27. 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전 차관이 지난 1월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함께 들어서고 있다. 2021.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 및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의혹 해명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한 정황이 나오는 등 도덕성 흠집은 불가피하게 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씨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전 장관과 서씨 변호인단 소속 현모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9일 불기소 처분했다.

현씨는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과 현 변호사가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억측이다", "오인됐다",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이다" 등으로 부인하자, 자신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 전 장관 등의 발언이 의견에 불과하고, 서씨 휴가 사건 기록에서도 부당하게 부대에 미복귀했다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0일에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전 장관의 부정청탁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국정감사장에서의 위증 혐의 등 고발한 사건이 모두 각하 처분됐다고 밝혔다. 이들 혐의는 서씨 카투사 선발이나 딸의 유학 비자 발급 및 휴가 청탁 의혹과 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지난해 9월28일에는 검찰이 서씨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씨의 군무이탈,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 등과 추 전 장관의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단하기도 했다.

결국 2019년 12월 국민의힘에 의해 의혹이 제기되고, 지난해 1월3일 고발되면서 시작된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에서 추 전 장관은 법리적으로 완승한 셈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결과와 추 전 장관의 발언 사이 다른 부분이 있어 거짓 해명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9월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추 전 장관 발언이 대표적이다.

당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추 전 장관 보좌관인 A씨가 서씨 군부대 관계자와 세 번 통화한 내용을 확보했다고 한다. 들은 바 없냐"고 물었고, 추 전 장관은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서는 당시 A씨가 추 전 장관에게 정기 휴가와 관련해 "바로 통화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

추 전 장관이 "A씨에게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거나 "(보좌관이 장교와 전화한 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 등의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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