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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X 음악·러닝머신 속도 제한, 업계도 필요성 공감 의견 다수"

등록 2021.07.18 1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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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역 병행 위해 업계·단체와 협의 거쳐 마련"

업계 "샤워금지, 형평성 맞지 않아"…정부 "지속 검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첫날인 12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런닝머신 등 기구를 이용하고 있다. 헬스장에서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고 런닝머신은 시속 6km이하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2021.07.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첫날인 12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런닝머신 등 기구를 이용하고 있다. 헬스장에서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고 런닝머신은 시속 6km이하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2021.07.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부터 적용하는 그룹운동(GX) 음악 속도와 러닝머신 속도 제한 수칙에 대해 실내체육시설 업계에서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실내체육시설(GX·헬스장) 4단계 방역수칙 점검 결과'에서 관련 업계는 현재 방역수칙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보고됐다.

문체부는 12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대신 오후 10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과 함께 시설별 방역 수칙을 시행하고 있다.

단체로 운동을 하면서 비말(침방울) 등이 발생할 수 있는 GX 강습 음악은 120bpm 이하로, 러닝머신은 시속 6㎞ 이하로 속도를 제한한다.

이런 수칙은 집합금지 없이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영업과 방역을 병행하기 위해 관련 업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고강도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해 침방울 배출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처다.

다만 4단계 수칙 중 실내체육시설 이용 뒤 샤워 금지로 업계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며 샤워가 가능한 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 등 다른 업종 방역수칙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대본은 "실내체육시설업계 등과 지속 소통해 방역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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