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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띄우기로 1억 차익…남양주·청주·창원 등서 12건 적발

등록 2021.07.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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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발표

법령 위반 의심사례 69건…자전거래·허위신고 12건

'신고가 허위 신고 후 해제' 방식으로 집값 시세 조작

중개사가 처제 아파트 딸·아들 명의로 실거래가 띄워

실거래가 띄우기로 1억 차익…남양주·청주·창원 등서 12건 적발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 내부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는 '실거래가 띄우기(자전거래)' 의심사례가 12건 적발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말 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했으며, 거래신고는 있지만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 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다.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이 기간 동안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그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으며 특히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이러한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도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청주 B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창원 C단지의 경우에도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되다가 7개월 후 다소 하락했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교묘하게 이뤄졌다. 신고한 실거래가가 공개시스템에 계속 올라 있는 점을 악용해 시세를 조작하는 허위 신고 방식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한 공인중개사가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한 후 해제하고 아들 명의로 다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를 했다. 이 중개사는 아들과 딸의 거래 모두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계약금도 받지 않았다. 

그 후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매매중개해 처제는 시세보다 1억1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그 후 아들의 종전 거래를 해제신고했다.

실제 발생하지 않은 주택거래를 허위로 신고해 시세를 조종한 셈이다.

또 중개보조원이 시세 5000만원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매수 신고한 뒤 제3자에게 7950만원에 매매중개한 사례도 있었다. 시세보다 2950만원 높은 가격에 중개하고 본인은 종전 거래를 해제신고 했다.

또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에게 2억9900만원에 매도신고하고 대표이사에게 3억400만원에게 다시 매도 신고했다.

이후 아파트 2채를 제3자 2명에게 각각 2억9300만원에 매도해 회사는 시세보다 1억3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거래가 성사된 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종전 거래를 해제신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신고가 신고하고도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3080플러스 사업이 높은 주민동의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본 궤도에 오르고 있고,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공급대책의 본격 시행과 함께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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